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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M&A 위장'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2013-12-02 11:12:01 2013-12-02 11:16: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코스닥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할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교육용 가구업체 팀스(134790)의 주가를 조작해 26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로 전 S투자자문사 대표 권모씨(32)를 구속 기소하고 I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팀스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지분공시·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허위로 공동보유자들의 위임이 철회된 지분공시를 제출해 주가를 하락시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지난해 5월15일 9750원이던 팀스의 주가가 같은해 11월13일 1만4750원까지 상승하자 30만2063주를 장내매도해 매매차익을 챙기고, 일반투자자들이 M&A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자 같은달 27일까지 9만6339주를 매수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권씨 등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까지 총 26억8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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