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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가총액 저조 회사' 주가 띄운 전문 주가조작꾼 구속기소
2013-11-06 11:34:37 2013-11-06 11:38:1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의 주가를 수백차례에 걸쳐 조작한 전문 주가조작꾼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회사측 의뢰를 받아 수백차례에 걸쳐 의료관련 연구개발업체 J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조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사 대표 유모씨(55)는 시가총액이 낮아 투자유치가 어렵자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 전문가 장모씨(46)로부터 조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2011년 1월쯤 J사의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5000만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해 2010년 12월 말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4억2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성공할 경우 유씨와 전주(錢主)들이 매매차익의 각 40%씩을 갖고 나머지 20%는 주가 조작꾼들이 가지기로 구두로 합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장씨의 소개로 회사 기업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하자 시가총액 500억원을 넘기기 위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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