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미분양 적체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올해말까지 계약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하기로 했지만,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구매한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경우 오히려 미분양 해소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같은 양도세 면제 조건이라면 지방보다 가격 상승 여지가 높은 수도권 신규 아파트를 사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16만2570가구로 이 가운데 84%가 비수도권 물량이고 나머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6%에 그쳐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또한 같은 수도권내에서도 지역별로 역차별이 따르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을 제외환 수도권은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인천, 의정부, 구리시 등 15개 시도의 경우 양도세 감면은 50%에 그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인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100%의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지역적으로 더 외곽에 있어 투기우려가 낮은 의정부나 시흥시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양도세 면제 혜택을 50%밖에 보지 못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 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 외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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