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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겨냥 '국회의원 자격정지법' 발의
"국회 헌법수호 책무, 방기할 수 없다"
2013-11-29 15:42:57 2013-11-29 15:46:33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 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국회의원 자격정지법'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했다.
 
앞서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기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종북세력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자료 제출 요구 또한 가능하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를 반대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 ⓒNews1
 
새누리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요 국가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새누리당은 개정안들은 당초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던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주지 않고 지난 28일 국회 윤리위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부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의 헌법수호 책무를 마냥 방기할 수는 없다. 법안이 적용되는 사례가 이석기 의원 한 번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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