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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계약 편의대가로 64만원 건넨 SK브로드..3월 입찰제한 가혹"
법원 "900만원 건넨 LGU+와 동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
2013-11-27 06:00:00 2013-11-27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軍) 인터넷 회선 임대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64만원을 준 비위행위에 대해 입찰제한 3개월을 내린 국방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부 심준보)는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033630)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3개월은 입찰참가제한의 최고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총 900만원의 뇌물을 건넨 LG유플러스(032640)와 총 64만원의 뇌물을 건넨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동일하게 3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한 것은 부정당행위와 제재처분간 지켜져야 할 비례의 원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재기간을 양정하면서 시행규칙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은 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 1월부터 6년간 3군사령부의 통신예산 책정 및 임대회선에 대한 신규 계약·해지 등 업무를 도맡아 온 박씨는 '회선임대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KT(030200),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61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6100여만원 선고를 확정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금품수수 사건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 등 각 회사들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했다.
 
이중 박씨에게 9회에 걸쳐 1404만원을 건넨 KT는 6개월, 5회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LG유플러스와 2회에 걸쳐 64만을 건넨 SK브로드는 각각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경쟁관계에 있는 KT나 LG유플러스의 뇌물교부 횟수와 금액에 비춰, SK브로드밴드에 대한 3개월간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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