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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O 불공정행위 일제조사
2009-02-12 16:36:00 2009-02-12 22:01:56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업자(PP)간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SO가 PP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PP사용료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SO가 제출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PP로부터도 별도 자료를 제출 받아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신상근 뉴미디어과장은 "이번 조사는 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SO와 PP간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노력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번 조사가 기존의 SO와 PP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SO 재허가시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SO 재허가 심사에도 동일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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