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 5년간 양도세 면제
2009-02-12 14:59: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매기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공제해주고, 경영이 어려워도 노사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범위에 추가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에서 16만3000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신축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 14개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는 향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이날(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며, 의 경우 149㎡(45평) 이하로 신축주택 수는 제한이 없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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