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인 150가구 미만의 85㎡이하 단지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룸형은 12㎡이상 60㎡미만의 욕실이나 취사시설 등을 갖춘,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규정했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 40㎡미만 주택으로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형태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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