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금융실명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제이피모간 서울지점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 3월13부터 4월3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관련 직원 20명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기관에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부문검사 실시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4명 문책 등의 조치를 내리고,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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