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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중독법에 '원칙적 반대' 입장만
2013-11-12 15:53:35 2013-11-12 15:57:25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속칭 '게임중독법'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뚜렷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 기자간담회에서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문체부는) 게임과몰입·중독을 치유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치료법)에는 반대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관리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이수명 과장은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법 법안은 사회적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게임업계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안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보다는 일원화돼야 한다는 기존 문체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독예방치료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게임업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감정싸움 이상으로 번진 상황에서 문체부가 중재에 나서거나 대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날 문체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을 막을 수 있는 주요방안으로 삼고 게임문화재단과 게임업계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더 강한 과몰입 방지책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K-IDEA(구 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0월 내놓은 ‘자율적 셧다운제’는 학부모가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과 이용시간을 한 눈에 확인한 뒤 아이의 게임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보다 부모가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게임 규제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다른 이용자에게 받는 게임머니 포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 소진 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 종료 후 24시간 접속 금지 ▲간접방식으로 충전된 게임머니 사용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등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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