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거주지역 내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분에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지방 이전기관은 특별분양을 받아 직원영 임시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적용되던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경쟁시에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현행 영구·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20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종사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향후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규칙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과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변경,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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