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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법규 단속 전담 공무원 모집
2013-11-04 14:39:09 2013-11-04 14:43:0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한다.
 
4일 시(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지원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토·일요일 제외)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과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한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 근무기간은 5년 내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 서울시)
 
보수는 연봉 1200만원 정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과 함께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이 진행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전형은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과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문제(객관식 50문항)가 출제된다.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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