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배당투자에 성공하려면 달라진 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바뀐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 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백찬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26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설령 특정 종목의 배당수익률이 6%에 달한다 하더라도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투자자라면 배당기준일 이전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오히려 배당을 받지 않고 주가의 자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자료 = 삼성증권)
또 올해부터 3월 결산 법인이었던 증권사와 보험사가 12월로 결산월을 변경해 적용된다. 따라서 KOSPI200 구성 종목 중 12월 결산법인은 199개사로 늘었다.
백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전년대비 예상 연말 배당금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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