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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분쟁조정 결정 불복한 금융사 거의 없어"
"피해자, 기업회생절차 이후 잔존 손해액의 일부 배상"
2013-10-24 18:32:52 2013-10-24 18:36:23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사태의 분쟁조정 결과를 동양증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2년 보이스피싱 관련 건이 소송으로 분쟁조정 결과 수락을 유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1년 이후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쟁건수 2만9687건을 처리했고, 52.6%인 1만5041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됐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887건 중에서 98.1%가 전부 또는 일부 배상 결정이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분쟁 가운데 사안이 중요하거나 과거 사례가 없는 건에 대해, 소비자대표·변호사·법학교수·업계 대표 등과 함게 심의하는 절차다.
 
◇투자피해자, 기업회생절차 이후 잔존 손해액의 일부 배상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피해자의 분쟁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과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면서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존손해에 대해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불완전판매 책임이 확정되면, 투자 피해자는 전체 투자액에서 기업회생절차의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배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까지는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계획 인가 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LIG 건설 CP 등 판례 참고할 것"
 
동양사태 투자피해자의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 등 과거 판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의 평균 배상비율은 30.0% 였다.
 
저축은행 사태에서는, 지난 2011년 영업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1만3657명이 4090억원 손해액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 결과, 신청자의 94.6가 모두 1226억원을 배상받아, 평균 배상비율은 30.0%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은 100% 수락했다.
 
배상비율에는 연령, 투자 금액 규모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 국장은 "65세 이상과 80% 이상의 경우 기본비율에 각각 5%와 10%를 추가한 배상비율을 받았다"며 "투자 규모가 클 경우 투자자의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오히려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기준 모두 1만7044건의 동양사태 투자피해자의 분쟁조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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