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게된 근거가 상당부분 진실이라면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이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배심원 9명 중 '5촌 조카 청부살해 의혹'을 시사IN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 무죄 6명·유죄 3명, '나꼼수 방송내용'에 대해 무죄 5명·유죄 4명, 박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 8명·유죄 1명으로 의견이 모아진 평의 결과대로 주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은 주 기자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촌 박모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시사IN에 보도하면서 '지만씨가 매형인 신동욱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하라고 박씨에게 지시한 부분을, 박씨가 신씨의 형사사건에서 증언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살해당해 무산됐다'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의 증언이 예정됐었다는 부분과 관련, 주 기자는 당시 신씨 사건의 담당변호사에게 '증인 신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했고,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허위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둘째, '지만씨가 신씨를 죽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박씨의 사망 이후 없어졌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지만씨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신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녹음된 휴대전화는 아예 없었다"고 인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씨에게 녹음파일이 있는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씨의 사건에서는 판단됐지만, 그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존재한다는걸 들었다고 증언한 증인도 있었다"며 "법원 심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박씨에게 실제 휴대전화 2개가 있었는데 1개가 없어진건 맞고, 다만 그 안에 녹음파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살해 흉기로 지목된 칼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부분도 허위사실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살해 현장에 칼이 2개 있었는데, 실제 가방에 있던 1개는 사용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중요 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라면 의견표명"으로 봤다.
셋째, 주 기자가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1964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뤼브케(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나 만찬을 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다"면서 "이 발언은 과거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의 탄광을 방문해 파독 광부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뤼브케 대통령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진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다가 나온 다소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면서 "과장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과실로 볼 순 있어도 허위사실을 적시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쟁점은 청부살해의 배후가 지만씨인지 여부가 아니라, 주 기자가 제기한 세가지 의혹의 근거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다루는 부분"이라면서 "형사사건에서 근거없는 의혹으로 확정됐어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주된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진실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만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민사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은 고의 외에도 과실 부분을 폭넓게 인정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받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신씨 사건에 대해서도 "신씨는 지만씨가 자신의 납치 사주를 사주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때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정도로 의견 표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처남인 지만씨 등이 지난 2007년 7월 자신을 중국 청도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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