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원활한 회장직 승계 작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설령 외풍(外風)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사공백 없이 회장직을 승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이구택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를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사외이사인 안철수 박사는 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달 27일 주주총회 직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장직 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식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CEO 후보추천위원회 등처럼 회장직 승계를 위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안 박사를 포함한 사외이사진은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장직 승계를 위한 위원회는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팀 형태를 취하면서 사외이사 중 3명과 포스코에서 상무급 등 실무에 밝은 임원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회장직 승계 방안은 사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 후보감을 골라 총괄 사장을 일정기간 맡겨 능력을 가늠해보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포스코 이사회가 정준양 회장 내정자에 대해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것도 인사 교체기를 즈음해 포스코 안팎에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사외이사진의 입장이다.
포스코는 최근 이사회에서 정준양 회장 내정자에 대해 상임이사 잔여임기 1년을 포기하는 대신 3년 임기의 상임이사로 새로 선임해 3년간 회장직 수행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안 박사는 "새 회장이 1년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면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1년 후 어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외부에서 또 제기될 수 있고 포스코 직원들도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구택 회장의 돌연 사퇴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외압 퇴임설' 등이 나돌면서 사내에 불안이 조성되는 상황이 1년 뒤 정 내정자의 연임 여부를 놓고 재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애초에 3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안 박사는 "어차피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뽑았어도 3년 임기를 새로 받아 시작했을 것이니 정 회장도 그렇게 하자는 게 사외이사진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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