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정원 3%는 34세 이하로 채워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0-22 14:53:43 2013-10-22 14:57:2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판 '로제타 플랜'으로 불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고용정원의 3%를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매년 고용케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청년 미취업자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
 
당초 국회는 의무고용 대상을 20대로 한정했지만 30대 미취업자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 적용 나이를 5세 올려잡았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축된 기관을 고용의무가 제외되는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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