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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통제장치 없다"
전해철 '지명절차 법정화·재판관추천위 설치' 제안
2013-10-18 12:28:22 2013-10-18 12:31:4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의원은 18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결여되며,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식으로 선출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지명된 재판관들의 경우 국민의 간접적 선택이라는 논리가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대법원장의 지명은 대표성이 없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절차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절차개선 방안으로 전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지명 ▲학계·변호사협회·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헌재의 권고를 참고해 지명대상자의 3배수 추천 ▲추천 받은 자 중 전체법관회의 또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자는 의견이지만 '대법원장의 지명대상자 선정절차 법정화'와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설치'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을 선출·지명·임명 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와 대법원, 정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해철)이 발의된 바 있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사진=조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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