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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여직원 성희롱 사건..1심 법원 "수치심 인정 안돼"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본 대법원 형사판결에 정면 배치
2013-10-17 14:44:05 2013-10-17 14:47: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을 인정한 대법원 형사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기륭전자 직원 박모씨(51·여) 국가와 경찰관 김모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법정에서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 중에 남자 경찰관이 문을 열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판사는 "피의자의 자살 등을 예방하고자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는 경찰서 화장실에서 여성 피의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면, 당혹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성적 수치심까지 느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여성 피의자가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지 않고 전화를 했고, 화장실 문을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약간 더 열었다면 여성 피의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판사는 김씨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점을 들어 정신적 고통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중에 경찰관 김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씨는 경찰서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모욕감을 느끼고,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김씨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9월 김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무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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