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우상호 "외교부 해명 부실..비밀문서 파기 의혹 밝혀야"
"국감서 해명 들었지만 사안에 대한 의혹 증폭"
2013-10-16 17:31:11 2013-10-16 17:34:4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다시 한 번 비밀 외교문서 파기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 장관과 담당자들의 해명을 거듭 들었지만,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우 의원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논란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초 실종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가장 비밀문서를 많이 다루는 부처 중의 하나인 외교부의 비밀문서가 이명박 정권 임기 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도 수만건이 직권 파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인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왜 수만건의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되었는가에 대해서 외교부는 해명하고 있지 못한다"면서 "'통계상의 오류'라고 답변했지만 어디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월별로 비밀문서는 다 분류되어서 늘 통계가 잡히도록 전산화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전산화되어 있는 통계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 장관은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파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외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라면서 "사본 또한 그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보호되어 보호기간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런데 아무리 사본이라고 하나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건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임의로 직권 파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무엇을 감추려고 정권 말기에 이렇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파기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장관은 '보안담당관 입회 하에 한 정상적 파기'라고 주장했으나 저희가 받은 담당자의 답변서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자기가 그것을 결재하거나 직권 파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장관과 보안담당관 사이에 말이 안 맞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달에 458건, 4월달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 6월 3400건으로 갑자기 또 많이 지워진다. 이것도 의혹"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비밀기록물 9700여건을 이관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비밀기록물로 분류되어 넘긴 기록물이 0건이다. 대통령이 활동한 비밀기록물이 0건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