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SOC '펑펑' 지방재정 다 갉아 먹어"
변협, 지자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 열어
2013-10-16 16:17:55 2013-10-16 16:21:30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세수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제2회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영수 위원장은 "복지 수요 증대로 인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화두인데, 선심성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남발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의 '실질적'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집계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9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상 '재정 위기 자지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16개 시·도가 전부가 총 1조원 이상 빚을 지고 있다"면서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부채와 산하 공기업 부채, 민자 사업 부담 등을 합친 총 부채는 12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안행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채무 합계 27조 1252억원의 4.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방공기업의 부실화와 그 대책’을 주제로한 발제문에서 정성호 강원대 교수는 "지자체가 사업단위별 회계기준에 집착해 포괄적 부채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부채관리시스템 및 총량적 부채규모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소환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주요 국책사업 수행, 중장기 대규모 시설투자 확대, 공공요금 규제로 인한 낮은 원가보상률,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채 발행한도 추가 축소, 지방재정사전위기경보시스템' 강화,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적으로 무분별하게 발행한 공사채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낳았고, 임명권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인사시스템으로는 자율적·독립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사외이사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은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지자체들이 연합회 차원에서 호화청사 건립과 전시행정을 남발하는 지자체(장)에 대해 패널티(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에 불이익)를 주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방계약법상 주민통제의 일환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련규정은 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하고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근본적인 세금 유출을 막기 위한 '공기업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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