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저축성 보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둘러싼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업계 종사자 측은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없는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계약 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가 현행 70%에서 2015년엔 50%까지 낮아지게 된다. 나머지 50%의 수수료는 7년 기간에 걸쳐 받게 된다.
금융위가 선지급 수수료 비중을 낮추려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 및 해약환급금 관련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기존 체계 하에서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보다 판매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다, 조기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가 차감돼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이 보험설계사들의 열악한 사정과 보험영업의 행태, 소비자 권익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중도계약을 부추길 수 있고 보험 초기 정착이 어렵게 돼 정부의 개인 연금보험 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난해 7(판매보수):3(유지보수) 룰을 도입한 후 저축성 보험 해지율 감소 등의 구체적인 성과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설계사들의 생존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저축성 보험의 초기 정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수료를 놓고 보험 업계와 설계사,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접점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수료 체계의 단계적 개편이 관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분급 방식이 확대되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권유받고 체결할 수 있다”며 “판매자 또한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보험 수수료는 소비자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중장기적으로 초기 수수료를 줄이는 쪽이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낮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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