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쌍용차 범대위 팀장(왼쪽)과 범대위 법률대리인 김종보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쌍용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를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을 상대로 범대위가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묻는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대근 범대위 법률대응팀장과 범대위 법률대리인 김종보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고 43명은 지난 8월24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켑사이신 최루액에 맞거나, 통행권을 침해당한 집회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1인 당 청구액은 100만원~20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직원을 남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이날 종로경찰서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 4명을 직권남용죄와 일반교통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찰의 위법행위가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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