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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 다른 주식관련사채 공시규정..형평성 논란
2013-10-11 12:57:08 2013-10-11 15:34:1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회사채 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주식관련 사채 발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시규정이 시장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발행은 총 324건, 권면총액 합계 4조16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5건, 2조2468억원)에 비해 건수는 17,82%, 액면총액은 85.35%가 급증한 것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78건, 2조781억원이, 코스닥 시장에선 246건, 2조2863억원이 각각 발행됐다.
 
유가증권은 지난해보다 발행총액이 1조2395억원이나 증가해, 발행총액 증가율이 무려 147.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은 8780억원만이 늘어 전년대비 증가율이 62.34%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주식관련 사채 공시규정 차이로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에 대한 시장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모임 네비스탁 측은 "코스닥 기업과 달리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은 발행이후의 변동내역에 대해 별다른 공시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스닥과 유가시장 모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 사실은 똑같이 공시된다.
 
하지만 이후 투자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주식관련사채권의 권리행사나 행사가액 조정, 만기전 사채취득 등 변동내역 등의 정보제공 의무가 유가와 코스닥 시장에서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는 이같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규정됐지만,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은 공시규정상 신의성실을 위해 미행사 잔액 등 변동사항을 공시하고 있다"면서 "반면,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경우 미행사 잔액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이전 보고서를 통해 관련사항의 변동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두 시장 모두에서 관련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이같은 내용이 공시 규정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들은 상장 규정에 규정된 조항을 적용받기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관련사채의 변동 내역이 공시규정이 아닌 상장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채권시장부에 따른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2-2013 시장별 주식관련사채 발행총액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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