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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정부 대화록 초안공개 요구 사실상 거부
2013-10-10 16:05:03 2013-10-10 16:08: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참여정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 관련, 검찰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역임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한 대화록 초안과 수정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 관계자는 10일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공개해달라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안과 수정본 공개를 위해서는 공개 가능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요구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상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때 과학적 입증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지금 말하면 괜히 논란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 입장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대화록 초안, 수정본 작성과 삭제 등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입장은 대화록 초안 자체를 청와대에 있던 이지원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관대상 목록에서만 삭제했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온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안과 수정본 등 2건의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봉하이지원 등에 대한 검색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기록물 관리 및 이관작업에 참여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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