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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채권단 4000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실패한 동양 경영진, 회사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2013-10-04 17:08:02 2013-10-04 17:11:48
◇이경섭 동양그룹 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대표가 4일 오후 4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동양그룹 채권자 4000여명 명의로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양그룹 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4일 300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동양그룹 채권자 4000여명의 명의로 2차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회사의 법정 관리인 선임 문제와 법정관리 절차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경섭 비대위 대표는 2차 탄원서 제출을 통해서 법원에 "(회사 관리인에) 실패한 동양 경영진 배제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과 주부 등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법정관리 절차를 늦춰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잠정적 피해규모 집계해보니 이날 오전까지 피해자만 4000여명, 피해규모 3000여억원에 이른다"며 "결혼자금과 퇴직금, 노후자금 등을 안전하다고 밑고 투자한 투자자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과 면담을 갖고 비대위 대표성을 확보와 관리인 선임 절차, 채권자 인정 여부, 채권자 명단 확보 문제에 관련해 자문을 받았다.
 
앞으로 비대위는 외부대응 보다는 법정관리 프로세스에 충실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향후 회사 측에서 채권자 명부를 받아서 개별채권자에게서 위임장을 받는 형식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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