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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포털 검색원칙 공개하고, 검색과 광고 명확히 구분해야”
2013-10-04 15:46:37 2013-10-04 15:50:23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검색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권고했다.
 
미래부는 4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강제효력 없이 업체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터넷 검색결과 순위나 인기검색어 등을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공개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검색원칙 알고리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일단 기업과 시장의 흐름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지는 정책자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공개하는 수준까지는 공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능성에 대해 “이번 권고안은 강제성이 전혀없지만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의 동의를 구한 상태”라며 “올해 안에 큰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광고와 검색결과도 더욱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색결과에서 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자사서비스 노출시 자사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미래부는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전담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자가 민원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미래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 과장은 “지금 권고안은 1.0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모셔 보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아직 계획은 없지만 권고안 후에도 인터넷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안으로도 규제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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