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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013-10-02 06:00:00 2013-10-02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오는 11일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앞두고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중요하다"며 "중앙·지자체·단체가 혼연일체가 돼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이같은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일제점검 결과 등에서 전년보다 과태료 부과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의 지도점검 의지도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 과태료 부가 규모는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4건으로 늘었다. 1년 전보다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
 
또 전국 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 중앙(17.9%)과 지자체(1.7%)의 적발율이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지자체의 적발 상황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309개소 모든 방역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4개반으로 구성된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에서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기동단속반을 2배로 확대 편성·운영하고,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월 1회 이상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율이 낮은 하위 시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AI는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 36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 351개소의 소독 및 예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 동안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11일 OIE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축산농가는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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