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36년만에 '무죄'
"국가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 불행은 물론이고, 개인의 가치관도 소용 없어"
2013-10-01 12:06:43 2013-10-01 12:10:28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지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1977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며 "오랜시간 고초를 겪은 피고인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6년간을 돌이켜 보면 국가의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의 불행은 물론이고,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은 아무런 소용 없다는걸 체험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의 민주주의가 세계 정상을 치닫는 근본 원인은, 독재와 나치 시절의 고난을 당했던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을 해준 것 외에도, 그 시대 가해자들의 양심고백과 참회도 동시에 진행됐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역사가 종종 시대의 가해자들에 대해 덮고 넘어가는게 관례가 됐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대한민국에서는 통일 이전에 있었던 남북 사건에 대한 법정이 열리리라 생각한다. 가해자들의 참회와 양심고백이 이 법정에서 이뤄지고 기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77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듬해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로 감형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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