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격 보다 7% 이상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금지 조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구체화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상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통행세 금지'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통행세 유형'도 새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며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이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적용 대상은 "총수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 대기업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2014년 2월1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