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확대
2013-09-30 12:00:00 2013-09-30 12:00:00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차상위 계층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가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30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게 되며,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희귀난치질환 대상에는 다제내성결핵, 골화석증, 필레증후권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대상 질환이 모두 141개로 늘어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으로 10%의 본인보담이 있었으나 오는 10월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면제된다. 식대부담은 기존 50%에서 20%로 줄인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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