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예인 등 고액·상습체납자 993명 공개
2013-09-24 12:00:00 2013-09-24 12:00:00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5일부터 연애인과 전문직 등이 포함된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 명칭 호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공단은 지난 2월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난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 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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