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내일부터 본격 시행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2-03 12:00:00 ㅣ 2009-02-03 17:41:51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자본시장과 관련한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자본시장의 새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 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등 5개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며 한 회사가 이들 5개 업종모두를 겸업 할수도 있게된다.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고객서비스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이르면 6월경 부터 가능하다.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 회사들은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는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투자 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마구잡이' 판매 행위도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도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2007년 7월에 제정된 자통법은 1년 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안이 지난달 13일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빠듯한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일부규정이 미비돼 법시행 초기에 일선창구에서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 시각 주요뉴스)IMF "올해 한국 -4% 성장" (출발 일본/대만증시)- 미 소비지표 악화에 수출주 약세 주도 자통법 시행..주식형지고 ETF 뜬다 스탠다드 차타드, 카제노브 아시아 인수 서주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KT, 김영섭 리더십 흔들…떠오르는 실세 '임현규'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확실시…경쟁력은 ‘의문’ 간판만 '정책금융'?…기업은행 실상은 '반민반관'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③다보링크, 각종 리스크에…초전도체 개시 '차일피일' 이 시간 주요뉴스 135분간 평행선…합의문도 없다 영수회담 배제에 국힘 '하명 부대' 전락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압박…독재화 언급 (인터뷰)강준현 "'무능·무책임' 대통령 안바뀔 것…22대 국회 책무 막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