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은행들의 공동코드 번호가 두자리에서 세자리로 변경된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들이 자금이체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결제원은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상호간의 추가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돼 은행코드 자릿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고객들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시크릿카드) 등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기업들은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할 때 은행코드를 세자리로 수정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치사항과 변경일정 등을 확인·조치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시스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두자릿수 은행코드 사용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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