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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인터넷업계 주요 이슈는?
2013-09-25 16:34:48 2013-09-25 16:38:31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2013년 국정감사에 인터넷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업계 주요 이슈로서 망중립성, 인터넷 실명제, 선정적 콘텐츠 규제, 검색중립성 등을 꼽았다.
 
각 사안마다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최대 관심사는 '검색중립성'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검색중립성 문제다. 검색중립성이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결과가 공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미국과 EU에서는 구글이 관련 문제를 놓고 강하게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비슷한 논쟁에 휩싸였다. “독점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색결과를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NAVER(035420)측은 “이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나 비도덕적인 수준의 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당 주도로 다양한 규제안이 발의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도 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 사용시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 실명인증을 강제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꽤 오래된 이슈 중 하나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일일 방문자수 10만명 넘는 사이트에 한해 회원들의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상시적 실명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한시적 실명제가 있다.
 
두 제도 모두 헌법소원이 제기돼 전자는 합헌, 후자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후자의 경우 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으로 발생되는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인터넷 실명제 명분보다 크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조항 삭제, 분쟁 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유사조항 폐지 등이 해결책으로 꼽힌다. 
 
◇'망중립성' 문제도 관건
 
요새 들어 잠잠해지긴 했지만 망중립성 문제도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망중립성이란 공공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인터넷망이 가능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때 그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흔히 망중립성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트래픽 혼란을 이유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포털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의 경우 “이통사가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했는지가 점검 대상일 전망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선정성 콘텐츠 방지'
 
“인터넷 상에서 선정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접근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성매매·음란성을 이유로 불법정보로 심의된 건수는 무려 1만507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중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기술의 발달 인한 매체의 증가속도, 국경을 넘어 빠르게 전파되는 인터넷 특성 탓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더욱 명료한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온라인 차단과 자율신고 활성화, 세계 규제기관과의 공조를 고민해야 한다.
 
◇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 (사진제공=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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