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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 막는다
2013-09-25 13:36:08 2013-09-25 13:39: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 구입시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할인율 과장과 구매자수 부풀리기 등 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 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할 주요 내용은 ▲할인율 산정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 등) ▲세금·봉사료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사용 가능기간(주중/주말) 등이다. 또 판매화면 뿐 아니라 상품이 표시된 배너화면에도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유류할증료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배너화면(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에 대해서는 공연·항공권·숙박 등 상품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자수나 판매량을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 금지도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값싼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 등 위조상품 확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동구매 형태로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며 급성장해 온 소셜커머스는 2010년 500억원이었던 거래규모가 올해 3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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