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 독점 '조합원 연락처' 공유
2013-09-25 09:08:51 2013-09-25 09:12:33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이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자료를 제공해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없는 정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 명부 공개 절차도(자료=서울시)
 
전화번호 공개와 함께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때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한다.
 
구청장은 조합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합원이 별도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조합이 전화로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가 개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조합원 3명 이상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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