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1027억원..적발되도 '버티기'
2013-09-22 17:53:59 2013-09-22 17:57:41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난 7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632억원에서 5년 만에 62.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11억4300만원(징수율 38.2%)에 그쳤다.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며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억400만건에 달했다. 1위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2위는 법인으로 2006년 대출광고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688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의 부과액은 5억2488만원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업무는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했지만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불법스팸 신고접수·과태료 부과 업무는 계속 방통위에서 맡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불법스팸 유형은 도박광고가 30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광고와 대출광고가 각각 213만건, 20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리운전(31만건), 통신가입 권유(22만건), 의약품(10만건) 순이었다.
 
이상일 의원은 "스팸 문자 대부분이 대포폰으로 전송돼 최근 5년간 과태료 등 부과 조치는 0.2%에 불과하다"며 "795만명에 이르는 통신 3사의 미성년 가입자들이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불법스팸 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스팸 발송자에게는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독촉·압류·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