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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광주전남레미콘협회에 과징금
2013-09-22 12:00:00 2013-09-22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협의회가 민수레미콘(수요자가 건설회사·개인사업자)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19일 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모래·자갈의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지난해 2월1일부터 인상하기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 통지했다. 인상폭은 함평·영광권역의 2011년 관수레미콘(수요자가 공공기관) 단가 6만1130원의 115%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은 민수레이콘 판매단가를 8~23% 인상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영광·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를 적용해 당 협의회에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협의회의 지난해 예산 7000만원의 13%를 적용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백만원을, 지난해 2월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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