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대학생 학자금 대출 간소화’ 무산
2009-02-01 13:59:00 2009-02-01 13:59:00
미성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출 간소화 절차를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안에서 ‘미성년자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됐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특례 조항을 두는 둔다면 민법상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성년 대학생들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이혼 가정이 늘면서 편모·편부 슬하에서 사는 학생들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민법 개정을 거쳐서라도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대출과는 달리 학자금은 용도가 명확하고 학생 본인이 아닌 대학측에 등록금 용도로 직접 입금되므로 부모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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