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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안에 관련업계 '비상'
2013-09-06 08:00:00 2013-09-06 08:00:00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게임(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 등) 규제가 미칠 파장에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네오위즈게임즈(095660), CJ E&M(130960) 넷마블 등 대형사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이유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았던 중소형 웹보드 게임업체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안은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웹보드 게임, 사실상 ‘사행성 사업’으로 지정?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체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쳐 심사를 통과시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규제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의 최대 특징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게임 1판 당 사용금액 3만원 상한선을 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규제하는 경우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전통 소싸움과 같은 ‘사행사업’에만 적용되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부터 정부는 풀베팅 금지, 1판당 시드머니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웹보드게임을 규제해 왔지만, 사용자가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금액과 게임 1판당 최대 금액을 법률의 시행령으로 묶어버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사용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은 웹보드 게임을 사행사업으로 규정한 강력한 입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노력과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현행법 상 사행사업이 아닌 '게임물'에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20% 매출감소 불가피"..전전긍긍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지난 10년간 있었던 그 어떤 정부규제보다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안 발표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웹보드 규제에 대한 우려는 게임사들의 실적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지만, 게임업계 내부의 반응은 이처럼 한가하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고액 베팅방의 비중이나 자율적인 사행성 방지 노력에 따라 매출 감소폭은 달라지겠지만, 최소 2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웹보드게임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웹보드 게임 환전상도 “환전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은 규제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환전해주는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며 “우리를 통해 게임머니를 사가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게임사들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의 목적은 웹보드게임을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며 “게임사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웹보드게임 관련 주요 규제안. 이번 문체부의 규제안은 직접적인 '금액'을 규제하고 있기때문에, 어느 때보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자료=게임업계)
 ◇게임업계 대응..행정심판 또는 헌법소원?
 
이 때문에 웹보드 게임업계도 이번 규제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다.
 
법제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좋겠지만,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이번 개정안이 무산되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게임업체들은 '규제안 시행 이후'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웹보드 게임 규제가 현실화되면 게임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번 규제안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영업정지 5일(2회)·영업정지 10일(3회)·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게임사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들어오면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를 판단하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대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번 규제안의 근거가 된 게임법 제28조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 사업자의 사행화 방지 노력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규제안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규제가 실행되면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보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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