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의 초유(初乳) 함량이 국내 최대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생후 6~24개월 된 아기들이 먹는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이라는 분유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초유 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 등의 허위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유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 분비하는 유즙으로, 일반 유즙에 비해 단백질, 부기질, 비타민류, 면역물질 등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3개 경쟁업체의 5개 제품과 매일유업 제품의 초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의 초유 함량은 6개 중 다섯번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초유 함유량이 분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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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이 자사 제품에 게재한 허위광고 내용.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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