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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구역 사고, 보상급 지급"..5명 직위해제
일반열차 대구역 하차는 내일부터 가능
2013-09-01 16:56:36 2013-09-01 17:36:0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코레일은 1일 대구역 KTX 추돌 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객에 대해서는 운임 전액을 보상하고, 지연된 열차는 시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시 운임의 12.5~50%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 번 열차 이용시 보상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역 열차사고 현장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경부선 KTX와 새마을호 등 상·하행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다.
 
다만 대구역 1번선 선로전환기 점검이 안전상으로 문제로 오늘 열차운행 종료 후로 연기됨에 따라 대구역 정차는 내일부터나 가능하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사고복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복구완료 후 직위해제했다.
 
이번 사고는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의 선로 및 신호상태 확인소홀, 로컬관제원의 운전정리 사항 미 통보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향후 안전대책반 편성 등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추석연휴 기간 귀성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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