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내달 27일 선고
2013-08-30 17:13:57 2013-08-30 17:17:05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27일 열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저의 명예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이기도 하다"며 "사기를 친다던가, 그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A씨 등으로부터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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