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정보 인터넷, 전화로 확인하세요"
2009-01-29 13:5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의 발행정보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29일 어음발행내역을 동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1항에 따라 발행인은 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어음번호와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정보센터 또는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해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어음발행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게된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연합회의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예금약관 제4조 1항에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도록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어음발행 등록제는 이미 지난해 2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로, 이밖에 당좌개설 요건 강화, 당좌개설시 신용조사 실시, 어음용지 관리 강화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서비스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앞수표처럼 사고조회 등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인의 어음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발행인의 어음 발행 남발과 위변조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어음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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