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정원(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에는 빗물관리시설이 설치되고, 유통·물류시설 내에도 증권사와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투수 포장으로 인해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통·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과 금융시설, 교육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돼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는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 전문대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수지 내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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