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선 신고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5일 퇴직 공무원이 사기업에 취업하기 전 정부에 신고해 취업제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해당기업이 유관업무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해당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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