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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직원도 변호사 도움 받을 권리 있다"
2013-08-08 06:00:00 2013-08-08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부규정 위반으로 강등처분을 받게 된 국정원 직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재판장 최주영)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45)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법은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국정원은 수사기관이기도 하므로 원고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성질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정원은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므로 원고가 조사관의 답변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비위 행위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고, 비밀이 노출된 대상이 불특정한 데가 아니라 법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국가정보원 6급 직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처분을 받자 2011년 1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행정안전부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실명 등 내부 보안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켰고, 이를 이유로 국정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변호인 없이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국정원은 비밀 노출과 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김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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