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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이후 국정원 개혁 착수 합의
2013-08-07 17:04:10 2013-08-07 17:07:2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면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5가지를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법은 국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법 개정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개혁 방식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특위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 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만약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8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불출석하거나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이번 국정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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