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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폴리페서 정직처분 부당.."정치활동, 법으로 보장"
2013-08-01 12:00:00 2013-08-01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기고문을 작성하고 특정 정당에서 정치행위를 한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K대학교 교수 유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1월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수의 지위에서 복지와 소득 재분배, 재벌개혁, 한·미 FTA 등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K대학교 교수로 소개됐다고 해도 이러한 대외활동이 K대학교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명예와 위상에 영행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K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미승인 대외활동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학 측은 유씨의 신문기고, 방송출연 등 언론활동과 특정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이에 유씨는 "이러한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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